국민임대아파트 갱신계약 서류제출 후 주소이전 제가 LH 국민임대아파트를 거주중인데 이번 10월이 갱신이라 4월쯤 갱신계약 서류를 제가 LH 국민임대아파트를 거주중인데 이번 10월이 갱신이라 4월쯤 갱신계약 서류를 미리 제출합니다.근데 제가 취업때문에 3개월만 주소이전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서류를 제출한 후 주소이전을 해도 심사 탈락할 수 있나요?3개월 후 취업이 되면 다시 기존 임대아파트로 주소 옮길거에요.
국민임대아파트의 갱신계약과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청약 시 제공된 주소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제출한 후 주소이전이 이루어지면,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계약 갱신 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주소지와 거주지 여부이기 때문에, 주소 변경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갱신계약을 위한 서류 제출 시 점검하는 거주지 조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소이전을 고려할 때 반드시 LH나 해당 관리 기관에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고, 주소이동에 따른 심사 기준이나 규정에 대해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개월 후 다시 주소를 원래대로 돌리겠다고 해도, 그 기간 동안의 거주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