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드립니다 저 혹시 궁금한게 있는데요 그 보증보험 가입가능하다고 공인중개사쪽에서 안내받고 전세계약을 저 혹시 궁금한게 있는데요 그 보증보험 가입가능하다고 공인중개사쪽에서 안내받고 전세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측(법인)에서 차일피일 미루고있는 상황에서 보증보험사에서는 해당 임대인측이 가입금지되어있는 법인이라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24년 12월 계약)저희 중개업자쪽에서는 계약해지 요구할수있다고 하면서 계약해지 요청은 중개업자가 할수 없으니 임대인에게 직접 계약해지 요청하고 그 이후 임대인이 답장이 오면 연락달라고하는데요 1. 계약해지 요청 시 중개업자가 임대인에게 임차인 동의 구해서 주장할순 없는건가요?2. 계약해지 특약있으니 계약해지하면 된다는 논리이고 중개수수료하고 이사비용은 준다는 식입니다.. 근데 저는 집을 또 알아봐야하고 계약해지 주장 이후에 바로 갈데가 없어서 알아봐야하는데 이런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느낌입니다ㅠ제가 따로 요구하거나 피해보상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이사갈 집을 책임지고 구해달라 던지 등)3.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100프로 가입가능하다고 중개사한테 안내받고 계약했는데(녹음파일 있음) 이 상황은 중개사고 아닌가 해서요.. 따로 어디가 피해보상 주장할데가 없을까요?ㅠ임대인도 임대인이지만 제쪽 중개사가 너무 괴씸해서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임대인과 제쪽 부동산은 공동 중개라 다른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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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해지 요청 시 중개업자가 임대인에게 임차인 동의 구해서 주장할 수 없는가?
일반적으로 중개업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세입자)의 동의 없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 해지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중개업자는 중개 역할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해지 주장 이후에 갈 데가 없는데 피해보상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집을 찾아야 하는 상황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사 비용이나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 외에도, 임대인에게 새로운 거주지를 찾는 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임대인이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중개업자가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배려를 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피해보상 주장할 수 있는가?
중개사가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이는 중개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업체에 대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중개업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