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자활근로 신청 제가 차상위인데 딱히 할 일도없고 신청하려는데 신청해서 되면 무슨일들을 하는건가요? 제가 차상위인데 딱히 할 일도없고 신청하려는데 신청해서 되면 무슨일들을 하는건가요?
자활근로에 배치할지 결정하기 위해 자활역량평가를 하는데, 자활역량은 아래의 6가지
기준으로 평가하며 6가지 마다 총점 10~20점이 부여되며, 점수는 단계별로 부여됩니다.
1연령
2건강상태
3직업이력
4구직 욕구
5가구 여건
6재량점수
위 자활역량평가표에 따라 자활 역량이 평가되면 아래와 같이 자활사업 참여 유형이 결정됩니다.
80점 이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45점 이상 80점 미만 :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45점 미만 :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종류
조건부 수급자 일자리는 지역별로 달라지지만 자활근로 종류에는
공통적으로는 5대 표준 사업(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 사업)이 있으며,
지역 실정에 따라 도시락, 세차, 환경 정비, 영농 등이 특화되기도 합니다.
시장진입형
자활기업 창업을 통해 시장진입 지향하는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청소, 신용카드 배송, 거점 택배, 음식점, 도시락, 자전거 수리 등
인턴·도우미형
일반 기업체(인턴), 복지관(복지도우미), 주민센터(사회복지업무 보조)
사회서비스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시장진입 준비하는 사업
장애아동도우미, 간병도우미, 청소, 재활용 등
근로유지형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주민센터 환경정비, 임대아파트 환경정비
시간제자활근로
돌봄·간병·건강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시간제 자활근로사업 (해당 사업단 유형 급여 단가의 50% 적용)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자활사업체 참여하는 청년(만18세~만39세)들이, ‘맞춤형 자립지원’을 통해 스스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맞춘 사업단
자활근로는 자활근로 참여신청서에 자활급여, 근로시간, 근로 장소, 업무 내용, 휴게시간, 실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고지해줍니다
자활근로시간
자활근로 시간은 주 5일, 1일 8시간(09시~18시)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09시~15시)입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에도 아래와 같이 3가지 초과근무가 있는데,
자활급여 중 초과근무 수당 계산시 급여단가에 1.5배를 곱해줍니다.
1연장근무 : 평일 8시간 이외의 근무
2야간근무 : 밤 10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무
3휴일근무 : 지정된 근무일 이외의 날 근무
참고로 자활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