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월급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1월 20일에 입사를 했는데 월급 지급일은 매월 21일 입니다.그런데 제가 1월 20일에 입사를 했는데 월급 지급일은 매월 21일 입니다.그런데 설날 연휴가 길게 껴 있었는데 이 날도 월급으로 지급이 되나요??중소기업이고 연봉 3000입니다.실수령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경진 입니다.
1월 급여는 2월 21일에 일할하여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1/20~1/31일치)
설날은 유급공휴일로 쉬더라도 월급에 변함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