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관련 외국여자분이한국인하고결혼하였습니다,사이가나빠서둘이협의이혼하려고하는데.여자분은6개월에한번씩비자연장해야하는데.3월말이면또연장해야하는데.만약에지금협의이혼하면숙려기간도있을텐데그럼비자연장을못하는데이럴땐어떻게하면좋죠? 외국여자분이한국인하고결혼하였습니다,사이가나빠서둘이협의이혼하려고하는데.여자분은6개월에한번씩비자연장해야하는데.3월말이면또연장해야하는데.만약에지금협의이혼하면숙려기간도있을텐데그럼비자연장을못하는데이럴땐어떻게하면좋죠?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결혼비자 F-6-1 비자는 혼인 유지를 전제로 결혼비자를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에 상호 관계가 부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합의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으로 표기되어 더 이상 혼인이 유지 되는 것이 아니지요. 따라서 결혼비자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결혼비자가 연장되지 않으면 비자 유효기간 이내에 출국해야만 불법체류가 되지 않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