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 날짜 상가건물을 80억에 매수하고 건물분 부가세를별도로 5억 지급하였습니다 (잔금일자 2025.2.15)저는 부가세 상가건물을 80억에 매수하고 건물분 부가세를별도로 5억 지급하였습니다 (잔금일자 2025.2.15)저는 부가세 5억 환급을 언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정확한 날짜)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정석준 입니다.
잔금일이 2/15이고, 같은 날짜로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로 발급받았다면 부가세 '조기환급신고'를 진행하여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신고는 2월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3/25까지 진행하게 되고, 규정상 15일 이내에 환급이 진행되므로 4/9정도까지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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