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시민권 취득후 운전면허증 캐나다 시민권 취득후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것같습니다 기존에 한국에 있던 운전면허증 캐나다 시민권 취득후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것같습니다 기존에 한국에 있던 운전면허증 오토바이면허증 새로 따야 하는건지 캐나다 운전면허증을 국제면허증으로 한국이랑 교환해서 사용가능한지 재발급 가능한지 아니면 다시 운전시험보고 새로 따야 하는건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오
논리적으로 보면 캐나다 시민권 취득즉시 한국국적 상실됩니다. 따라서 기존 면허증 상실됩니다
캐나다의 면허증을 국제면허증으로 바꾸든지(1년마다 갱신), 한국에서 쓰는 면허증으로 바꾸든지 하시면 됩니다.(여권, 수수료, 사진 등 지참해서 발급필요)
처음 한국면허증과 이렇게 거쳐와서 발급받은 한국면허증은 겉으로는 같아보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할듯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국적 상실되는 순간 외국인이 되고 한국국적에 기반을 둔 면허증은 더이상 행사해서는 안되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