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중개형 ISA 비과세 혜택 안녕하세여 잘 모르는게 있어서 질문올립니다서민형이면 400만원까지 비과세잖아여 그 400만원에 대한 안녕하세여 잘 모르는게 있어서 질문올립니다서민형이면 400만원까지 비과세잖아여 그 400만원에 대한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1. 예를 들어 국내 월배당 ETF로 해지 시점까지 500만원을 배당금을 받았다고 했을때 500만원에서 400만원은 전부 비과세이고, 나머지 100만원에서만 9.9%세율을 계산하면 되나여? 아니면 500만원에 대한 원래 세금은 774,000원이니까 이 금액이면 서민형 비과세 혜택 400만원 범위 안에 있으니 500만원 배당금은 전부 비과세인가여?2. 국내상장해외ETF의 경우(S&P500, 나스닥100, 다우존스), 매매시세차익이 서민형 비과세 400만원 한도 내라면, 비과세가 적용되나여? 아니면 일반계좌에서도 국내상장해외ETF의 매매시세차익은비과세인가여?
✥ 안녕하세요, 지식iN 절대신 TesTia입니다. ✥
✅️ 1) 400만 원까지는 사실상 15.4%를 떼지 않고 전부 비과세, 초과분인 100만 원에 대해서 9.9%를 적용합니다.
2)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도 비과세가 적용되며, 단 외국납부세액(미국은 원천징수 15%)을 따로 국세청이 환급해 주지 않으므로 이미 세금을 뗀 분배금이 되어 추후 9.9%를 원천징수 하지 않게 됩니다. (이중과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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