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hs code 원산지결정기준 한-아세안(태국향) HS CODE 7210.70 / 원산지 결정기준 CTH 로 CO 한-아세안(태국향) HS CODE 7210.70 / 원산지 결정기준 CTH 로 CO 발급 한국에서 7210.70 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하고, 7212.40 으로 현지(태국) 수입 통관해도 무관할까요?품목번호HS분류Division품목명Item원산지기준Preference Criterion7210701페인팅한 것ㆍ바니시한 것ㆍ플라스틱을 도포한 것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Painted, varnished or coated with plasticsChange to Subheading from any other Heading; or A regional value content of not less than 40 percent of the FOB value of the good 7212401페인팅한 것ㆍ바니시한 것ㆍ플라스틱을 도포한 것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Painted, varnished or coated with plasticsChange to Subheading from any other Heading; or A regional value content of not less than 40 percent of the FOB value of the good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수입통관은 태국 현지의 법과 절차가 적용되는 것이며
아세안 국가는 수입통관이 까다로운편이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상의 HS code와 다른 코드로
수입통관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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